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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
각급학교 협조 근거 : 병역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병역판정검사 지참물 : 병무청홈페이지 ( 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중 “병역판정검사”참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21. 2.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석․박사 통합과정 : 28세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이 많아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영하고자 하는 시기보다 9-10개월 전에 입영원서를 제출. 인터넷에 의한 입영일자/부대 직접 선택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을 한 후에는 선택취소, 입영기일연기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