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
신청대상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자금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구간 이내이며, 만 35세*이하인 사람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대출규모와 이자
대출금리
1.7%(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불가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 등록예정자
최소대출금액
최소대출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대출한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학(5,6년제 포함)
대출한도
제한없음
대출금 상환방법
자발적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