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년도 상반기 인천희망드림 장학생 선발공고
장학팀
2025.03.25
597
2025년도 상반기
인천인희망드림 장학생 선발 공고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상반기 인천인희망드림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장학금 |
선발대상 |
선발인원(명) |
1인당 지급액(천원) |
총 지급액(천원) |
인천인희망드림 |
총 계 |
375 |
- |
375,000 |
고등학생 |
150 |
1,000 |
150,000 |
|
대 학 생 |
225 |
225,000 |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적격자 미달 시 대상별 선발인원 변경될 수 있음
※ 장학금 성격: 생활비성 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타 재단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인천인 희망드림” 대학생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장학생 선발 지원자격 공통사항)가 아니더라도 인천 관내 대학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선발
2. 장학생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 3. 31.(월) ~ 4. 20.(일)까지
○ 신청방법: 진흥원 홈페이지(www.itle.or.kr) 접속 후 [장학사업-장학금 지원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
▶ |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
▶ |
결과발표 |
▶ |
장학금 지급 |
3 31.(월) ~ 4. 20.(일) |
4. 21.(월) ~ 6. 16.(월) |
6. 20.(금) <예정> |
6. 25.(수) <18:00 예정> |
6. 30.(월) <18:00 예정> |
※ 모든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홈페이지 동시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지연, 오류 등)로 신청접수 미완료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장학생 신청접수 관련 상담은 평일에만 가능(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 불가)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붙임] 자료 참조
자격기준: 가정형편 및 학교성적 기준 모두 충족
구 분 |
자격기준 |
|||
고등 학생 |
가정형편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학교 성적 |
신입생 |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2점 이상 |
||
재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 이내 |
|||
대학생 |
가정형편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
||
학교 성적 |
신입생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 이내 [검정고시 합격자] 필수과목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2점 이상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 만점 기준 2.8 이상 (4.3 만점 기준 2.6 이상) |
|||
편입 후 첫학기 재학생 |
편입 전 학교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기준 2.8점 이상 (4.3만점 기준 2.6점 이상) |
4. 선발원칙 및 지원자격 공통사항
선발원칙
❍ 장학생 신청 접수 시 지원자 본인 불찰(허위사실 기재, 필수정보 오기입, 서류미비 등)로 인한 선발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서류심사 실시
※ 제출된 증빙서류는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용도로만 활용
※ 장학금별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
※ 결과발표 이후라도 허위사항 발견 시 선발 취소 처리
❍ 장학생 신청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조치 불가
❍ 동일년도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중복 선발 불가
❍ 직전년도(2024) 재단 장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후순위
❍ 직전년도(2024) 재단 해외 프로그램(연수, 배낭연수, 봉사) 장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시 먼저 접수된 1인만을 심사
❍ 장학금 2개 종 이상 동시지원 불가
지원자격
❍ 장학금 신청 공고일 기준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며, 학교 정규학기 재학중인 자
※ 휴학생/재수생/수료생/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심사에서 제외
※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 직전학기 12학점(4학년의 경우 9학점) 이상 이수자
❍ 다음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IGC 미래인재 장학금’에 한하여 IGC 운영재단 입주대학 재학생을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