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현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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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휴학을 할 예정인데 2026-1학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등록 휴학을 하고 싶은데 학적 변동 기간인 1월 2일부터 15일까지가 아닌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신청을 하면 되는지, 만약 된다면 등록금이 복학학기에 정상적으로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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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팀

    2025.12.24

    1. 휴학을 하더라도 휴학한 첫학기에 한해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2. 학생이 학적변동기간을 활용해 휴학 후 2월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시면 등록휴학 처리가 됩니다.
    3.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생의 심사결과 및 재단일정에 따라 고지서에 선감면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해당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