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사항

국제협력팀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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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함

 

2. 허가절차

1) 신청서류 준비

- 통합신청서(양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명서, 시간제취업 확인서(양식),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무내용, 시간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제협력팀(국제관 1) 담당자 확인

3)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온라인 신청

 

3. 신청자격 및 허용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필수

조건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평일)

평일

(~)

주말

or 방학

어학

연수

-

2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이상 이수

X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20시간

25시간

학사

1~2

학년

3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이상 이수

X

직전 학기 평균성적 C(2.0)학점 이상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30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4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30시간

무제한

30시간

박사

-

X

15시간

15시간

35시간

무제한

35시간


*인증대학 기준

**성적우수자: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한국어우수자: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4. 아르바이트 불가업종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예시)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5. 장소 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6. 위반자 처리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2)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3)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2) 2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 3차 적발 시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