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사항
국제협력팀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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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함
2. 허가절차
1) 신청서류 준비
- 통합신청서(양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명서, 시간제취업 확인서(양식),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무내용, 시간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제협력팀(국제관 1층) 담당자 확인
3)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온라인 신청
3. 신청자격 및 허용시간
과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필수 조건 |
시작 시기 |
*허용 시간 |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평일) |
||
평일 (월~금) |
주말 or 방학 |
|||||||
어학 연수 |
- |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
X |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
6개월 이후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0시간 |
25시간 |
||||||
학사 |
1~2 학년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X |
직전 학기 평균성적 C(2.0)학점 이상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30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3~4 학년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X |
10시간 |
10시간 |
||||
○ |
30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석‧박사 |
- |
X |
15시간 |
15시간 |
||||
○ |
35시간 |
무제한 |
35시간 |
*인증대학 기준
**성적우수자: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한국어우수자: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4. 아르바이트 불가업종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예시)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5. 장소 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6. 위반자 처리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2)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3)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1차 적발 시 ➠ 엄중 경고
2)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 3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